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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납세 의무

연방 세법에서는 세금 보고 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외국인을 구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인(Resident)와 비거주인(Nonresident)로 신분을 구분하는데, 이민법에서 말하는 영주권자와 세법상의 거주인(Resident)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또한 외국 국적자(Alien)에 대해서는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과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한다.     그렇다면 영주권과 세금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영주권은 법무성 산하의 이민국 소관이고 세금은 재무성에 속한 국세청의 관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이나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수입이 발생한 이상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불법 체류자가 세금보고를 하는 것은 미국의 이민법이나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민국이나 노동청에 통보되는 일은 거의 없다.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으면 그 번호를 사용하면 되지만 이민법이나 노동법상의 서류 미비자는 개인소득세 보고를 위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세금보고용 납세자 고유번호를 따로 받을 수 있다.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 및 자녀들도 이 번호를 신청하여 소득세 보고 및 세금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약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에는 배우자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이 해외에 살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비영주권자인 배우자는 미 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지만,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부부합동보고(Married Filing Joint Return) 를 원하면 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배우자(Spouse)로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에 있는 배우자의 개인 납세자 고유번호를, 여권, 그리고 호적 등초본 사본과 Form W-7으로 이 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미국은 ‘전 세계 수입(Global Income)’을 과세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한 배우자의 수입도 미국 세금보고 시포함하고 해외에서 지불한 세금을 외국세금감면(Foreign Tax Credit)으로감면받을 수도 있다.     거주인이 된 첫 번째 해와 마지막 해에는 1년 전체가 거주인이 아닌 일부분만 거주인을 자격을 갖춘 듀얼스테이터스(Dual Status)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5월 15일에 처음 입국했다면, 체류 일자가 183일 이상이 되어야 거주인이 되는데 1년 전체가 아니라 입국일 이후부터 거주인이므로, 입국 이전 1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의 기간은 비거주 인이 된다. 즉, Dual status가 되어 비거주인 이었던 기간의 해외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미국에 입국한 이후 거주인인 기간에 대해서만 전 세계 수입을 보고하면 된다. 세금보고는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납세의 의무’에는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의 구분은 없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납세 의무 비거주 외국인 nonresident alien 세금보고용 납세자

2024-01-21

한국에 부동산을 사 두고 싶습니다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로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 원인(계약, 상속, 경매, 법원의 확정판결 등), 취득 목적, 국내 거주 여부 및 개인 또는 법인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한국 법령과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또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부 허가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만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토지의 취득은 신고와는 달리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허가신청을 받아야 하고, 허가대상 토지인지 아닌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거주 외국인)와 거주하지 않는 경우(비거주 외국인)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주 외국인의 경우 주거용 아파트 구매와 같은 부동산 취득의 경우「외국환 거래법」상의 신고절차 없이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 자금 반입 시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의 장에게 먼저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한 후,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를 할 경우 즉, 부동산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 등 기용 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기록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등록 외국인이나 거소 신고자는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고 소신 고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등 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고, 발급받는 장소는 처음 발급받을 때와 재발급 받을 때가 다릅니다. 이러한 국내 비거주자 등기번호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 여권, 수수료, 위임받은 대리인의 신분증과 일정한 내용을 담은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등이 필요합니다.   한편,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간주하므로 한국 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취득 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문의:(82)2-586-2850,            (82)10-8981-4359 조국현 미국 변호사미국 부동산 부동산 등기용 비거주 외국인 부동산 취득

2023-05-23

한국에 부동산을 사 두고 싶습니다 [ASK 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로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 외국인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그 취득 원인(계약, 상속, 경매, 법원의 확정판결 등), 취득 목적, 국내 거주 여부 및 개인 또는 법인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한국 법령과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또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부 허가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만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토지의 취득은 신고와는 달리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허가신청을 받아야 하고, 허가대상 토지인지 아닌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거주 외국인)와 거주하지 않는 경우(비거주 외국인)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주 외국인의 경우 주거용 아파트 구매와 같은 부동산 취득의 경우「외국환 거래법」상의 신고절차 없이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 자금 반입 시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의 장에게 먼저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한 후,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를 할 경우 즉, 부동산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 등 기용 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기록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등록 외국인이나 거소 신고자는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고 소신 고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등 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고, 발급받는 장소는 처음 발급받을 때와 재발급 받을 때가 다릅니다. 이러한 국내 비거주자 등기번호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 여권, 수수료, 위임받은 대리인의 신분증과 일정한 내용을 담은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등이 필요합니다.   한편,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간주하므로 한국 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취득 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문의: (82)2-586-2850, (82)10-8981-4359미국 부동산 부동산 등기용 비거주 외국인 부동산 취득

2023-02-27

비거주 외국인의 유산 상속 계획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비거주 외국인의 유산 상속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답= 비거주 외국인이란 영어로 Non Resident Alien으로, 쉽게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가지지 않는 이를 말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유산상속과 달리 비거주 외국인은 증여세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제약조건이 더 많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경우, 일 인당 1292만 불까지(2023년도 현재) 증여세 혹은 상속세 없이 원하는 수혜자에게 증여 혹은 상속이 가능하다. 증여세 면제액와 상속세 면제액은 통합세이므로, 살아생전 증여를 한 금액만큼 상속세 면제액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비거주 외국인의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현저히 낮게 6만 불로 책정이 되어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사망 시 비거주 외국인이 남긴 재산이 미국 내 소재 재산 혹은 비미국 내 소재 재산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사망 시 미국 소재 재산을 남기게 되면 6만 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18~40% 이상의 세금을 상속세로 물게 된다. 비미국 소재 재산은 비거주 외국인 사망 시 금액에 상관없이 상속세에 저촉 받지 않고 원하는 수혜자가 받아 갈 수 있다. 흔히 미국 내 부동산, 미국 회사의 주식 등은 미국 소재 재산으로 여기고, 연방 채권, 생명보험금, 은퇴계좌 등은 미국 내 계좌가 있어도 비미국 소재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간과치 말아야 할 점은 미국 소재 재산 혹은 비미국 소재 재산에 관계없이 리빙 트러스트 혹은 수혜자 설정을 꼭 해놓아야 한다. 비미국 소재 재산이라고 하여 비거주 외국인의 본국에서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유산상속 법원은 망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망자가 남기는 재산 금액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즉 시장가 18만 4천5백 불 이상의 재산인 경우 꼭 리빙 트러스트 설정을 해놓아야 한다.   미국 내 회사 주식, 미국 내 주 혹은 지방정부 채권은 비거주 외국인이 증여할 시 증여세의 대상은 아니나, 사망 시 남기게 되면 상속세 대상이다. 살아생전 미국 내 회사 주식 혹은 주/지방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 차후 상속세를 줄이게 되는 방법일 수도 있다. 당연히 이 증여 또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진행하기를 권고한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유산 유산상속세 면제액 유산 상속법 비거주 외국인

2023-01-18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비 영주권자의 세금보고

연방 세법에서는 세금 보고 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외국인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인(Resident)과비거주인(Nonresident)으로 신분을 구분하는데, 이민법에서 말하는 영주권자와 세법상의 거주인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또한 외국 국적자(Alien)에 대해서는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과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한다.   그렇다면 영주권과 세금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영주권은 법무부 산하의 이민국 소관이요 세금은 재무부에 속한 국세청의 관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이나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수입이 발생한 이상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불법 체류자가 세금보고를 하는 것은 미국의 이민법이나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민국이나 노동청에 통보되는 일은 거의 없다.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으면 그 번호를 사용하면 되지만 이민법이나 노동법상의 서류 미비자는 개인소득세 보고를 위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세금보고용 납세자 고유번호를 따로 받을 수 있다.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 및 자녀들도 이 번호를 신청하여 소득세 보고 및 세금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약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에는 배우자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이 해외에 사는 경우가 있다면 이 경우 비 영주권자인 배우자는 미 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지만,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부부 합동 보고(Married Filing Joint Return)를 원하면 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배우자(Spouse)로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에 있는 배우자의 개인 납세자 고유번호를 여권 그리고 호적 등초본 사본과 Form W-7으로 이 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미국은 전 세계 수입(Global Income)을 과세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한 배우자의 수입도 미국 세금보고 시포함하고 해외에서 지불한 세금을 외국 세금 감면(Foreign Tax Credit)으로 감면받을 수도 있다.   거주인이 된 첫 번째 해와 마지막 해에는 1년 전체가 거주인이 아닌 일부분만 거주인을 자격을 갖춘 듀얼 스테이터스(Dual Status)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5월 15일에 처음 입국했다면 체류 일자가 183일 이상이 되어야 거주인이 되는데 1년 전체가 아니라 입국일 이후부터 거주인이므로, 입국 이전 1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의 기간은 비거주인이 된다.     즉 듀얼 스테이터스가 되어 비거주인이었던 기간의 해외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미국에 입국한 이후 거주인인 기간에 대해서만 전 세계 수입을 보고하면 된다. 세금보고는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납세 의무에는 합법 체류자와 불법 체류자의 구분이 없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영주권자 세금 세금보고용 납세자 비거주 외국인 nonresident alien

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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